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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두산중공업에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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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두산중공업에 '세무조사' 착수

'분식회계' 확인된 두산산업개발 등으로 확대 가능성

'형제의 난'의 여파로 총수 일가에 의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가 확인된 두산그룹에 대해 이번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 "국세청이 세무조사 관련 자료 수거"**

11일 두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오늘 두산그룹 본사를 방문, 과세 관련자료를 가져갔다"고 확인했다. 국세청 측은 특히 두산그룹의 경영전략 관련 핵심부서로서 그룹 자금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트라이씨(Tri-C)팀'에 보관된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99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정기세무조사 기간이 되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지 검찰 수사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기세무조사 주기는 5년이라는 점에서 뒤늦게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검찰 수사와의 관련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이번 검찰 수사 결과 28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두산산업개발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감리에 착수키로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두산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분식회계 등 검찰 확인 따라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

또 앞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8월17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검찰수사 경과를 봐가면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으면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세청은 지난 9월2일 두산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해 각종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이미 국세청은 두산측의 분식회계와 대주주 이자대납 등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자체 분석기법을 통해 각종 세금 신고내용을 확인, 세목간 누락항목이 있는지 정밀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두산중공업에 이어 분식회계를 고백한 두산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심층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두산그룹 전반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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