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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총수일가 326억원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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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총수일가 326억원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

생활비, 이자와 세금 납부, 사찰 기부 등 "도덕적 해이 심각"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 10년 간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금액이 3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횡령한 돈을 총수 일가의 생활비, 유상증자 대출금의 이자 대납, 사찰 기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져 재벌 총수 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두산그룹 총수 일가 326억 원 횡령. 생활비, 대출금 이자 납부 등 사적 유용**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0일 두산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오 전 명예회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 박용욱 이생 회장 등 총수 일가 형제 4명을 포함해 두산그룹 계열사의 전현직 대표 14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비자금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용성 전 회장의 장남 박진원 두산 인프라코어 상무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 지시 등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계열사 및 하청업체 등을 통해 공사비 부풀리기, 위장계약 등 고전적 수법을 동원해 총 326억80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오, 박용성, 박용만 형제는 총 286억여 원을 횡령한 뒤 이를 나눠 생활비로 쓰거나(107억여 원) 총수 일가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세급을 납부(37여억 원)하고, 두산건설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주 일가의 대출금 이자를 갚는 데(139억여 원) 쓰거나 총수 일가의 잡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욱 회장도 별도로 39억8000여 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사찰 기부금과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총수 일가가 두산산업개발의 공사 진행률을 허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높여 2838억여 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도 밝혀냈다.

***취약한 지배구조 불구하고 사기업 처럼 운영**

검찰은 또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두산산업개발 7.52%, (주)두산 18.22%, 두산중공업 0.02%임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반의 경영권을 장악해 사기업처럼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산그룹 CEO들도 대부분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박용성, 박용오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함으로써 재벌 오너들이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을 사유화해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근절하는 전기를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수사로 인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오너의 이익을 위해 이뤄지던 경영 형태에 대한 의식 전환 및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트라팍 해외재산 도피 혐의는 무혐의 결론**

검찰은 그러나 800억 원 대의 해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박용만 전 부회장은 미국 위스콘신주 소재 식물성장촉진제 제조회사인 뉴트라팍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800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검찰은 "뉴트라팍의 회계장부와 은행거래 내역 등 미국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두산그룹의 투자금액 대부분은 연구개발비와 컨설팅, 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박용성 전 회장이 생맥주 체인점 (주)태맥을 통해 4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한편, 총수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려 기존의 재벌에 대한 수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불구속 원칙'과 기존 구속방침 관례 속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이번 두산그룹 총수 일가 불구속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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