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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투표 부재자신고에서 불법 확인"

부재자 신고서 807장 무효…환경단체 "전면적 재조사" 주장

관권, 금권에 의한 불법투표 논란이 끊이지 않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찬반 주민투표 과정에서 부재자투표 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선관위 "방폐장 부재자신고서 807장 무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는 11월 2일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군산, 경주,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의 부재자신고서 25만여 장 모두를 조사한 결과 185장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허위신고자의 신원을 밝혀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군산 125장, 경주 40장, 포항 17장, 영덕 3장이 허위신고서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또 "투표자와 신고인이 같지 않거나 신고인의 서명ㆍ날인이 투표자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622장에 대해서도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부재자신고서 전면 재조사 필요"**

이번 선관위의 조사 결과는 방폐장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 금권에 의한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그간 지역ㆍ환경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이번 주민투표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심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ㆍ환경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유치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부재자신고를 종용했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 이번에 문제가 된 부재자신고서는 상대적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이었던 군산, 경주 등에 집중돼 있다.

이날 반핵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관위 조사결과는 부재자신고 용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자재신고 과정에서 관권, 금권이 동원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재자신고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같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단체가 영덕의 부재자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결과 신고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다수 확인됐다. 영덕 축산면의 부재자 신고자 14명 중 5명이 신고 사실을 부인했으며, 영해면도 27명 중에서 15명이 신고 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 주민투표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과 같은 명확한 결정을 선관위가 내려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계속 이번 주민투표를 방치한다면 유치에 찬성하는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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