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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주민투표 '점입가경'…부재자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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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주민투표 '점입가경'…부재자가 40%?

官 '조직적 개입' 증거 다수…'대리 작성' 의혹도 제기

오는 11월 2일 군산, 경주, 영덕, 포항 등 4개 시·군에서 실시될 예정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주민투표를 20여 일 남겨둔 시점에 부재자 투표 신청률이 최고 40%에 이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공무원들까지 동원돼 부재자투표 신고서를 들고 다니며 찬성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은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재자 투표 신고비율 40% 육박…반핵단체 "관권선거 증거" 주장**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단체들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 지역의 주민투표 진행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지난 4~8일 진행된 부재자투표 신고접수 결과 각 지역별로 전체 유권자 대비 부재자투표 신고비율이 군산 39.4%, 경주 38.1%, 영덕 27.5%, 포항 22.0%로 최종 집계됐다. 평균 3% 미만이던 역대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의 부재자투표 신고비율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높은 수치다.

이번 부재자 투표 신고접수는 2004년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투표인 명부에 등재돼 있는 국내 거주자 중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재자 투표 자격 자체가 과거 선거에 비해 대폭 완화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부재자 투표 자격요건 완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7월과 9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제주도와 청주ㆍ청원의 주민투표 부재자투표 신고비율이 3% 미만에 불과했던 점과도 대조된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렇게 높은 부재자 투표 신고비율은 공무원과 통ㆍ반장들이 호별 방문을 하면서 직접 투표가 가능한 주민들에게 불법으로 부재자 신고를 강권해서 빚어진 결과"라며 "이들은 부재자투표 신고기간 전인 10월 4일 이전부터 부재자투표 신고를 진행했고 일부 사회복지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까지 부재자투표 신고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심지어 유권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필로 부재자투표 신고서를 대량으로 작성한 사례까지 발견됐다"며 "군산과 경주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의 유치찬성 활동이 더 노골적으로 진행된 곳에서 부재자투표 신고비율이 높은 점만 봐도 신고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정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과 통반장들이 신고 전부터 접수…동일인 필적도 다수 발견**

실제 <프레시안>이 확인한 결과 반핵국민행동의 폭로 내용을 입증하는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었다.

군산에만 주목해보면 공무원과 통ㆍ반장들이 주민투표의 부재자투표 신고가 시작된 지난 4일 이전부터 집집마다 부재자투표 신고서를 들고 다니며 신고를 받았던 사실이 여러 시민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해당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적인 예로 개천절 휴일이었던 지난 3일에도 군산 금광동 삼성아파트 인근에서 시청 공무원을 자칭한 이가 "부재자투표 신고를 받고 있다"며 신고를 권유하다 제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부재자투표 신고서가 다수 발견돼 반핵국민행동이 제기한 '신고서 대리작성' 의혹의 신빙성도 높여주고 있다. 반핵국민행동은 "관련 내용을 증언할 증인은 물론 사진까지 확보돼 있다"고 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진 1> 공무원들이 지역을 할당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방증하는 문건.

***"부재자투표 유도는 찬성표 확보 방법" 명시한 문건도 발견**

한편 이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방증하는 문건도 발견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작성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추진전략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은 "부재자투표 유도는 찬성주민의 기권을 방지하고 확실한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찬성자에 대한 부재자투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작성된 또 다른 문건은 "공무원들이 각 연고지 별로 출장을 가 (방폐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30개 읍ㆍ면ㆍ동에 1174명의 연고지를 지정해 하루 동안 공무원 1인 당 10명 이상의 시민에게 직접 대면 또는 전화로 홍보를 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어 '관권' 주민투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예정이다.

<사진 2>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을 방증하는 문건도 발견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해찬 총리-중앙선관위가 책임져야"…"관권선거 원천무효"**

반핵국민행동은 "공무원과 통ㆍ반장이 주도하는 관권, 금권 주민투표는 원천무효"라며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주민자치를 짓밟은 부정 방폐장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지역발전이라는 신기루를 유포해 지자체 간 유치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돈 선거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허용해 금권, 관권 선거를 부추긴 장본인 이해찬 총리는 사상 유례 없는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이해찬 총리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법과 조사권한의 한계만을 되풀이하며 지자체의 금품 살포,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방조하고 묵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선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역시 주민투표 관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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