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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지배구조 논쟁 무의미"…'삼성 옹호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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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지배구조 논쟁 무의미"…'삼성 옹호성 발언'

참여연대 "시민단체 모독하는 발언" 발끈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후진적 지배구조',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으로 연일 비판받고 있는 삼성그룹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한 부총리 "특정 지배구조는 비전일 뿐 강요할 수 없어"**

한 부총리는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삼성의 변칙증여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모든 기업정책이나 정부정책이 강제적이고 규제적일 때는 반드시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법이 어떻든 잘하는 지배구조가 최고라든지, 지배구조는 이래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희망이나 비전"이라면서 "만일 비전을 기업에 강제하려면 법률과 공적제도를 분명히 고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률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기업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법과 제도를 벗어나 비전에 근거를 두고 민간이나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현 지배구조와 자율적 선택을 두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같은 한 부총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감정적으로 법과 제도를 벗어나 비전에 근거를 두고 그것을 민간이나 기업에 강요한 게 누구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가해 온 정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고 민간에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지칭한 것이든 한 부총리의 발언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가해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도 '좋은 지배구조'를 정의하고 이러한 지배구조를 갖추길 권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러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틀을 만들고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한 게 아니라 권고해 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감정적으로 법과 제도를 벗어나 비전에 근거를 두고 이를 강요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화살을 피해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의 발언은 결코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면서 "한 부총리의 발언이 시민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부총리가 기사정정을 요구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한 부총리의 발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 격앙**

하지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감정적으로 법과 제도를 벗어나'라는 한 부총리의 발언은 시민단체, 특히 참여연대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한 부총리의 발언이 참여연대를 겨냥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소장은 "참여연대는 삼성에 대해 '법과 제도를 벗어나' 어떤 변화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지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해 왔다"면서 "참여연대는 일부에서 오해하듯 오너 경영을 전문 경영으로 바꾸라거나, 업종전문화를 하라거나, 계열사들이 독립경영하라고 삼성측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게 있다면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하라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원칙은 공정위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 수립에 깊숙이 관여해 온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은 "지배구조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이 담보되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것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처럼 고객의 돈으로 조성된 계열 금융사의 자금을 중심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라는 가공자본 창출로, 그룹 경영권이 2~3%의 지분밖에 없는 총수 일가에 의해 장악되는 방식이 바로 후진적 지배구조"라면서 "주주와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많은 대기업 집단이 이같은 지배구조로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상조 소장은 "한덕수 부총리의 발언은 국회에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시장의 룰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 부총리는 심판이 게임에 참여해 규칙변경에 대해 언급하는 것처럼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 부총리 "금산법 개정안 바꿀 생각 전혀 없다"**

이날 한 부총리는 또 삼성 지배구조의 골격을 흔들 수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삼성 에버랜드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현실이나 헌법정신에서 볼 때 과거 금산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소장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원칙 하에서 대기업집단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은 즉각 완전히 금지돼야 함에도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후퇴한 공정거래법에서 보듯, 한 부총리야말로 원칙을 벗어나 특정 기업을 편들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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