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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개선 압력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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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삼성 지배구조 개선 압력 높아질 것"

검찰-삼성 모두 항소할듯…국세청 "상속증여세 추징 어려워"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가 이재용씨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게 인수되는 과정에서 당시 에버랜드 경영진의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삼성그룹은 충격에 휩싸인 채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과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경영권 승계 정당성 상실"**

반면 삼성 경영권의 편법 승계과정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삼성 편법증여 사건들에 검찰 고발을 제기해온 참여연대측은 환호했다.

특히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등의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고발을 적극 지원해온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4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재용씨의 상속 과정에 대해 문제를 공식 제기한 데 이어 사법부에서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소장은 "에버랜드 경영진에 대한 배임만 인정한 판결이지만 이로 인해 삼성 경영권 승계가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정리했다.

또 김 소장은 "특가법상 배임행위 여부는 손해액이 50억 원만 넘으면 되는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2심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진전된 항소심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 소장은 "국세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이 모두 기각한 SDS 전환사채 편법증여 역시 에버랜드 사건과 동일한 성격인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에 재기소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반면 삼성 관계자는 4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판결에 당혹감을 느낄 뿐"이라면서 "당시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유죄판결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나 실거래가와는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삼성으로서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 "변호인단이 항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타격을 줄 것이냐의 논란에 대해 그는 "에버랜드 경영진의 배임으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임행위로 인해 당시 주식의 발행과 인수 거래가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전환사채 발행으로 손해를 봤다는 당사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환사채 발행 시점은 IMF 사태 직전으로 계열사들이 모두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배당시 주주들이 모두 실권을 택했으며, 이 때문에 이재용씨 등 오너 일가들이 회사를 위해 사재를 출연해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세에 대한 세금추징도 어려울 전망이다. 특가법상 배임행위가 아니라 단순 배임행위이며, 배임행위를 한 경영진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원장 "삼성, 세계적 기업답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

또 증여세 추징도 쉽지 않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이날 "전환사채 발행 당시 증여세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어, 신종 유가증권인 전환사채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었다"면서 "그 이후에야 지분 비율을 초과한 전환사채 배정이 실질적인 부의 이전 효과를 가졌다고 판단된 경우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다만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법인세 추징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면서 "계열사 등에 대해 179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법인세법상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4일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부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변칙 증여사건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과 관련해 "삼성이 세계적 기업에 걸맞게 보다 법을 잘 지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합법'만 강변하는 삼성의 태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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