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천정배 "'삼성 에버랜드' 법리상 무죄면 항소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천정배 "'삼성 에버랜드' 법리상 무죄면 항소해야"

"공소시효배제법, 범위 너무 넓어"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4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 1심 재판에 대해 "유죄가 나오면 뻔한 것이고 법리상 무죄면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 에버랜드 재판 결과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천정배 "무죄로 나오면 좀 복잡해지지 않겠냐"**

천 장관은 "유죄로 나오면 뻔한 것이고 무죄로 나오면 좀 복잡해지지 않겠냐"며 "무죄의 경우 법리상 무죄인지 사실상의 무죄인지 구분해야할 것 같고 법리상 무죄라면 항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 장관은 "법원이 검찰의 법리는 인정하는데 증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내려질 삼성 에버랜드 재판의 공소요지는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전 상무가 에버랜드 CB(전환사채)를 이재용씨 등 남매 4명에게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법원이 에버랜드 사건에서 회사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할 경우 이재용씨 보유 지분의 정당성이 문제가 돼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지 5년 3개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1년 10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으로, 고발된 대상자가 이건희 회장 등 33명에 달해 유죄판결이 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공소시효배제법 범위가 너무 넓다"**

한편 천 장관은 법무부가 국가기관이 자행한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것 아니다"고 부인했다. 천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고 다만 범위 등의 기술적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다 포함돼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최종길 교수 건과 같은 것과 공무원 개인의 살인과 같은 것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건 일반 살인으로 봐야 하지 않나"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