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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합당"

[기고] 김진국 씨 의견에 대한 '건치'의 재반론

13일 발행된 김진국 씨의 기고문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이 재반론을 보내왔다. <프레시안>은 이로써 이 수돗물 불소화 문제에 대한 찬ㆍ반 양측의 토론을 각 2차례씩 지상 중계하게 된다.

앞으로는 이 토론을 지켜보아 온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개진되기를 기대한다. 보다 합리적인 토론을 위한 제언도 좋고, 양측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은 이 수돗물 불소화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특정 입장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 토론의 결론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 문제는 분명히 전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절차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 '건전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물론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자'의 몫도 하고자 한다.

나아가 <프레시안>은 이 토론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다 핵심에 근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논점의 경중을 분명히 가리면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는 양측 모두 보다 차분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찬성 진영이든, 반대 진영이든 이 문제에 주도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 집단에 속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모처럼 마련된 이 기회가 또 다시 어느 일방 또는 양측 모두의 부주의로 인해 '무위'로 끝나지 않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편집자>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원칙에 합당하다**

건치는 사회적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많이 알려졌으나, 다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개혁운동을 펴나가고 있으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기 위해 이라크에도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이 알려진 뒤, 이에 대한 사과와 베트남인들과 한국인의 우호를 위해 몇 년 째 베트남평화의료연대를 결성하여 치과 진료를 비롯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 단체로서 날로 심각해지는 국민의 구강 건강 상황을 우려하여 국가의 구강 보건 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정책을 제안해 왔으며, 충치와 치주병의 예방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화와 노인 틀니의 보험 급여화 정책을 만들고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노숙자 등 치과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한 치과의료 지원활동도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수불사업에 대한 촉구와 추진은 이런 건치의 사업들 중 다만 한 가지일 뿐입니다. 수불 반대론자들 중에서 건치가 수불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하라고 충고하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그 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어쭙잖은 충고일 뿐입니다.

김진국 님의 글에서는 다행히 수불사업이 충치 예방 효과가 없다느니 인체의 위해가 있다느니 하는 주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미 수불사업의 충치 예방 효과나 인체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찬반 문헌에 대한 검토와 고찰도 이미 여러 차례 되어 있습니다. 의사인 김진국 님도 아시겠지만, 2003년 5월 간행된 '불소 처리 수돗물의 건강 영향에 관한 의학적 고찰'은 대한의사협회가 2002년 지지유보 후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가 공모에 의하여 연구자를 선정한 용역 연구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서는 1998년부터 2003년 4월까지 국제 학술지와 공공기관의 문헌 검토 결과 의학적인 결론은 '수돗물에 0.8~1.0ppm의 불소를 첨가하는 수돗물 불소화는 적정 농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만족될 경우, 치아 우식증 예방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의 발생은 치아 우식증 예방 효과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서 공중 보건을 위해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하는 것이 시급하고 바람직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론자들이 여러 가지 의학적, 환경적 의문들을 지난 60년간 제기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미 나온 그런 결론을 못 믿겠다고 하신다면, 그분들과 함께 수불사업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환경, 화학, 의학자들이나 양측이 추천하는 학자들과 함께 수불사업과 관계된 모든 논문들을 객관적으로 또다시 검토하고 진위를 일일이 언제라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김진국 님의 글에 대해 제 의견을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시범사업이 1981년과 1982년부터 실시된 것은 맞습니다. 또한 당시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실시된 것이라고 해서 '반민주적'이라고 덧칠을 해 놓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북한 김일성 정권 시절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빨갱이의 짓'이므로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전두환 정권 시절의 교복 자율화나 야간 통금 폐지도 독재정권 시절에 한 일이므로 나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강보건법은 건치가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법제화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혹시 이 법을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산부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수불사업은 그 중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수불사업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공중 구강 보건사업으로서 제 위상을 갖게 되고,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벗어나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건치가 각 지역에서 수불사업을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수불 실시 요구를 외면해 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규정도 포함된 것입니다. 김진국 님의 견해와는 달리 애초에는 수불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규정도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수불실시 요구가 있어도 자치단체장이 모르쇠 하면 그만이었고 의견 수렴한다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도 찬반 양론이 있다는 이유로 실시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 여론조사를 해도 여론조사 문구와 방법에 찬반 양측이 문제제기를 하여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 현재인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수불사업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해 수불사업 실시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수불사업의 결정주체를 지자체로 단일화했습니다. 김진국 님의 글에서 주장하듯이 지역의 공중 구강 보건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려면, 회사인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할지 말지를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실시나 불실시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불사업을 방해나 회피해 왔던 것이 자신들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하여 개정안의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스스로 말하는 지역자치나 민주주의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의 단서 조항을 '구색 갖추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과 결정의 방법을 '여론조사'로 명확히 한 것이고, 주민 여론 결정의 비율을 50%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설명회 등은 다양하게 가능할 것입니다. 의견 수렴과 판단을 지자체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에서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 반영으로 보다 직접민주주의에 다가선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좀 더 나아가 주민투표까지 한다면 더 바람직하겠지요. 주민투표에 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민투표를 강력히 주장하신다면 저로서는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법안을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나 주민투표에서 반대를 과반수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수 없어도 소수의 격렬한 반대나 로비, 압력으로도 대다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을 막기는 쉬우니까요. 또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어도, 주민자치와 무관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을 설득해 수불사업의 실시를 막기도 쉬우니까요.

아울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국가 구강 보건사업으로서의 인정과 이를 실시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지역자치와 민주주의적 방법의 관철에 동의하신다면 구강보건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구의 수정이나 보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법률안의 해석에서 다소간의 오해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개정안이 김진국 님의 과격한 주장처럼, '풀뿌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자치권마저 강탈'하는 것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악법'도 아니고 오히려 지역자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더 다가선 것이라는 점이 제 설명으로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김진국 님께서는 소수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십니다. 건치는 소수에 대한 배려와 지지, 지원에 함께 해 왔습니다. 건치에서 각 지역의 건치 회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치과사업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은 치과 치료에 있어서 3중고를 겪습니다. 스스로 구강 건강 관리를 하기 어렵고 치과에서도 치료하기 어려우며, 치과까지 이동하기도 어렵고,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들의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이동 도우미의 도움, 보철 기공소의 도움, 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치료를 마치고 밝은 웃음과 하얀 이로 돌아갈 때, 저희의 기쁨은 매우 큽니다.

저에게 오는 20대 중반의 총각은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꼭 데리고 오지요.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이 커서 방포를 하고도 어머니 외에 3, 4명이 붙들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처음 3년 전 치료를 받을 때에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종료했었습니다. 1년 뒤 오랜만에 온 그 총각은 전혀 구강 위생 관리가 안 되어 매우 악화되어 왔습니다. 몇 개의 치아를 뽑고, 보철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커서, 어머니가 관리해주는 것도 거부합니다.) 매달 병원에 오게 해서 치석 제거를 하고 치아를 위생사가 닦아주고 불소를 발라줍니다. 그 총각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총각은 어떻게 될지, 그의 치아는 얼마나 빨리 망가질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불소 이용은 그런 장애인들에게는 유일한 충치 예방 방법입니다. 병원에 와서 하는 전문가 불소 도포보다 무의식중에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 수불사업이 더 바람직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김진국 님께서 말씀하신 불소에 특히 취약한 특정계층이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 계층은 없으며, 오히려 충치에 특히 취약한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수불사업 외에도 치과치료비와 보철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불사업은 이미 많이 진행된 충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충치를 예방하고, 초기 충치의 진행을 억제할 뿐이니까요. 혹시 불소에 특히 취약한 특정 계층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계층이 있다면 그들에게 공공적으로 불소를 100% 제거한 물을 공급해야겠지요. 그러나 수불사업의 역사상 그러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수불사업 반대측은 신장투석 시에 물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면서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장투석 시에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모르되 투석으로 물을 사용하기 전에 많은 양의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슘, 그리고 다른 광물질 및 불소도 마찬가지로 제거하기 위한 역삼투압과 이온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1982년 미국 국립 신장재단은 불소화의 안전성에 대해 "의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불소화는 신장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에게 어떠한 해로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 반대 측에서 독성에 민감하다고 주장하는 취약계층 이야기들도 이미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에 관한 한 일일이 반박자료를 찾아 거론할 수는 있겠으나, 매번 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원하신다면 다시 함께, 지면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상호 주장하는 근거 자료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같은 학술적 연구를 통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료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국 님께서는 수불사업의 명칭을 '수돗물불화사업'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절사업'으로 치과의사들이 교묘하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오타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법률적 명칭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절'사업"이 아니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정확합니다. 물론 수돗물불소화 또는 수돗물불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쓰는 용어는 쉽게 Water Fluoridation (직역하면 '물 불화')라고 합니다. 구강보건학계에서는 '도시관급수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어떻건 간에, 지역주민이 먹을 수 있도록 공공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적정한 농도의 불소를 포함하게 하여 공급하는 사업이 바로 수불사업입니다. 명칭은 그 사업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비교적 길지 않고 간명해야 합니다. 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진국 님은 내 몸에 대한 나의 결정권을 이야기하십니다. 건치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다양한 구강 보건 사업을 펼칠 것을 요구해 왔고 또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치아를 지키기 위한 공공사업과 불화된 수돗물을 먹기 싫어하는 개인의 자유 간에는 분명히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외국출입자들로부터 유입될 때, 국가는 그들을 강제로 검역하고 질병이 발견될 시에는 강제로 격리하여 치료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공중보건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강제의료라고 하여 거부해야 하고, 법적으로 못하게 해야 할까요? 공공보건사업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김진국 님은 박한종 님이 '왜 위험한지 근거를 대라'라며 윽박지른다고 표현했습니다. 김종철 님은 자신이 받는 치료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환자가 아닙니다. 김진국 님의 의사-환자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그 표현이 오해의 여지가 많지만), 김종철 님은 또 다른 '의사'인 것입니다. 안전성이 증명되고 오랫동안 문제없이 되어 오던 시술을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못하게 하는 '의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거 없이 '위험하다'라면서 정당한 의사의 시술을 막고, 환자의 질병의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오랜 역사로 증명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공구강보건사업에 대해 강제의료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이미 잘못된 주장으로 판명된 위해성 주장을 되풀이하며 주민자치의 원칙에 좀 더 다가선 법안을 반민주주의라고 곡해하는 김진국 님이야 말로 수불사업에 관한 한 '의사의 본분'으로 돌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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