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헌재,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헌재,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

6대2로, 2명은 "공평과세 위한 합리적 차별" 주장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위헌 결정은 1994년 개정 전 구 소득세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헌재는 1994년 개정 후 2002년 개정 전 소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2002년 8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부부 자산 소득 합산 과세는 혼인의무보호 위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토록 한 구 소득세법(1994년 개정되기 전) 80조 1항 2호에 대해 6대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한 법규정은 기혼부부에게 독신자나 사실혼 부부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며 "이런 차별로 얻는 공익이 기혼부부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으므로 이 법규정은 국가의 혼인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가운데 혼인한 부부에게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가해 소득을 재분배토록 강요하는 것은 적벌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해 맞벌이 부부 수가 늘어나고 벌률혼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남녀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한 부부가 불리한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 법규정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평 과세 위한 합리적 차별" 합헌의견도**

재판부는 "이 법규정은 자산소득을 인위적으로 분산해 조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그런 목적은 상속ㆍ증여세법 등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부 자산소득(부동산 임대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세 종류)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이미 2002년 위헌 판결 이후 삭제됐다.

반면 권성ㆍ송인준 재판관은 "기혼부부는 소비단위로서 개별성을 상당부분 상실하므로 소비단위로서 개별성을 갖는 미혼남녀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서 "현행 누진세제 체계로 인해 자산소득 합산 적용을 받는 기혼부부가 독신자나 사실혼 부부보다 차별받는다 해도 이는 국민의 생활실태와 자산소득의 특성을 고려해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