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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폐지키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4만명 등 상류층에 큰 혜택

부부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돼 있는 소득세법 제6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이 개정될 경우 4만명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최상류층의 조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돼, 앞으로 한차례 조세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정부의 추가 세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헌법재판소, "부부 합산과세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9일 모 대학병원 의사인 최모씨 등이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혼인부부를 일반인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위헌신청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해 세액을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이 날로 효력을 상실해 현재 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으로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부부들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9일 부부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자산소득이 많은 부부는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재경부,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하는데..." 불만 토로**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실질적인 평등이 아니냐"며 "자산소득 과세를 개인단위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을 추구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이 문제가 큰 것은 금융실명제의 정신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는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한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93년 8월12일 실시된 금융실명제를 완결시키는 후속조치로 지난 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시행된 지 2년만에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98년부터 전면 유보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200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게 되어 실질적인 신고는 2002년 5월중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다시 시행되자마자 이번 위헌판결로 사실상 무산돼 버린 것으로 금융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일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종합과세(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4년부터 부부간 명의이전을 통한 누진세 부담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이자.배당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부부합산제를 적용해 왔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지난 5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위헌선고한 후 폐지했으
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합산과세제를 폐지하는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4만명,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 17만명 혜택볼 듯**

재경부 관계자는 "29일부로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의 효력이 사라짐에 따라 별산제로 간다"면서 "부부들은 내년 5월, 올해 발생한 자산소득(내년납세분)을 신고할 때 분리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돼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부부들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헌재 결정은 소급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작년 자산소득 합산분을 신고한 후 체납한 경우엔 과세대상이 되지만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는 근거법이 없어져 관련법의 과세대상이 안된다.

재경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는 17만명,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4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헌재 판결대로 소득세법 개정키로**

재경부는 헌재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만큼 현행 부부 자산 소득 합산과세 규정은 곧바로 효력을 잃게 됐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9일자로 효력을 잃게 된 소득세법 제61조에는 부부 자산소득(부동산 임대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세 종류)은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부 각자가 적용받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일 때는 9%,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일 때는 18%,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일 때는 27%, 8천만원 초과일 때는 36%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남편 배당소득이 3천만원이고 아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일 때 지금은 부부 자산소득 합계(5천만원)에 해당하는 27% 세율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18% 세율을 적용받아 이들 부부는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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