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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지역 新투기지역 지정, 14개지역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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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지역 新투기지역 지정, 14개지역 '후보'

정부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투기 전국 확산

경기도 의왕시와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32개에서 37개로 늘어났으며, 이밖에 14개 지역도 투기지역 예비후보로 분류됐다. 정부의 투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의왕시 등 5개지역,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

정부는 25일 오전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이들 5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30일 공고후부터 투기지역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주변지역인 안양시와 수원시, 과천시 등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재건축 추진 및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다는 점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및 대전 서남부권 개발, 대덕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정 요인이다.

이번 주택투기지역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1%의 1.3배를 초과하고 3월과 4월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 0.5%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돼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달중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19개나 됐으나 심의에서는 5개 지역만 지정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투기지역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14개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인천 서구, 경기 이천시, 지방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울산 남구,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경북 포항북구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 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며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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