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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총리 신사참배 허용'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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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총리 신사참배 허용' 개헌 추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완화키로, 제국주의 급속 부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집권 자민당이 도리어 헌법을 뜯어고쳐 신사 참배를 합법화하려는 노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교분리원칙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부활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日자민당, 개헌 통해 정교분리원칙 완화 방침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신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 모리 요시로 전 수상)는 6일 현행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원칙을 완화해 사회적 의례나 관습적 행사 범위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체의 종교활동을 인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현행 일본 헌법 20조 3항에 따르면,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기타 어떤 종교활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교분리원칙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89조에서 ‘공금, 기타 공공재산’을 종교조직이나 단체에 지출할 수 없도록 명기해 재정적인 면에서 규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위원회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소위원회’는 정교분리원칙을 준수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국가나 자치체의 종교적 활동은 특정한 종교를 원조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없고 사회적 의례나 관습 행사의 범위내라면 허용된다’는 인식에 일치했다. 기초위는 또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사회적 의례나 관습 행사’의 일종으로 판단, 허용할 방침이라는 전언이다.

소위원회는 또 ‘일본의 자연종교는 일종의 문화가 됐으며 소박한 전통행사까지 ’종교’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를 개진했다. 이같은 내용의 신헌법 초안은 올 4월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이같은 논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정리한 의견에서도 도출된 바 있으며 당시 조사회는 ‘국가와 국가기관은 ’특정 종교’의 선교와 홍보를 목적으로 한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로 규정을 완화하고 89조에서도 ‘종교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기초위원회는 아울러 당내에 ‘종교는 도덕교육에 도움이 되므로 모두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적인 종교 교육은 용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신사참배 용인 위한 방편. 국내외 강한 반발**

거대 여당인 자민당의 이같은 방침은 단순한 종교분리원칙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용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실제로 강행될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

신문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참배시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2001년 집권 이후 매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겠다는 공약을 한 뒤로 지난해까지 매년 참배해 왔으나 올해는 아직 참배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에 강력 항의해 왔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APEC 회의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에 직접적으로 신사 참배를 비판하기도 했으며, 고이즈미의 중국방문을 허용치 않고 있다.

이같은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 목소리는 일본 내에서도 강하게 일고 있어 그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정교분리원칙은 2차 세계대전 전의 ‘국가신도’에 대한 반성에서 도입된 것이라서 일본 국내에서도 정교분리원칙의 선긋기가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은 공동 여당인 공명당부터 총리의 참배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과의 조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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