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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네트워크, 북핵-한반도평화 8단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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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평화네트워크, 북핵-한반도평화 8단계 해법

8대 쟁점 해법 정리, 한국 주도적 역할 위한 '입체전략'

국내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북핵문제 해법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담은 종합 보고서가 발표됐다.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는 1일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로 ‘입체 전략’을 강조하면서 핵 위기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총 8단계로 구성된 북핵문제 보고서를 내놨다.

***평화네트워크, 북핵 해법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8단계 방안 발표**

평화네트워크는 이날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제안 :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핵문제 해법 보고서 발표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가졌다. 이번 보고서는 문제 해결의 목표, 핵심쟁점에 대한 해법, 경로와 단계적 이행 방안 및 한국의 주도적 역할 방향과 전략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으며 최초로 6자회담 합의문도 작성했다.

평화네트워크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8단계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 ‘말 대 말’ 공약 단계에서는 북한과 미국은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IAEA 추가의정서 서명 약속’과 ‘북한을 공격·침공·정권 교체 및 변형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상호 밝혀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단계는 ‘현재의 플루토늄 활동 동결과 다자간 안전보장 및 중요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고 3단계로는 ‘북한의 NPT 복귀와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특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로 확대재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핵 사찰 수용과 경수로 사업 재개’를 골자로 하는 4단계에서는 북한의 IAEA 추가의정서 서명과 2002년 이후 플루토늄 관련 활동에 대한 사찰 수용,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담고 있다. 5단계에서는 ‘북한의 과거 핵 활동 규명 및 북미 원자력 협정 체결’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과 미국은 쌍방 수도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어 6단계는 ‘핵 시설의 폐기 개시와 평화협정 협상 개시’, 7단계는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완료 및 한반도 냉전구조의 종식’, 끝으로 8단계는 ‘동북아 다자간 협력 증진’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마지막 8단계에서는 <동북아 비핵지대 기구> 창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8대 쟁점’도 정리, “우라늄, 초기부터 협의하되 플루토늄과 이원화”**

평화네트워크는 이번 보고서에서 8단계 이행 방안 이외 “각론에서의 이견은 총론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합의된 총론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8가지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과 해법도 제시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8가지 쟁점은 ▲플루토늄 프로그램 문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 ▲검증 문제 ▲안전보장 문제 ▲경제제재 및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대북 에너지 지원 ▲북미-북일 수교 체결 등으로 보고서는 이 가운데 우선 플루토늄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핵활동을 나눠 접근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기의 불씨’이므로 플루토늄과 함께 협의 초기부터 다뤄나가야 한다”고 제안해 셀리그 해리슨 등이 지난해 “선 플루토늄 후 우라늄”을 제안했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문제를 이원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플루토늄 문제는 6자회담 틀에서 집중 논의하고 우라늄 문제는 미국이 관련 증거를 IAEA에 제출하고 IAEA와 북한이 대화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해서는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흑연감속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평화적 핵활동에서 제외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수로 사업과 의료, 농업용은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평화네트워크는 제안했다.

평화네트워크는 이어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 잘 거론이 되지 않고 있으나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이며 중요한 것은 북핵 프로그램의 검증 대상 및 범위, 주체를 정하는 문제”라며 “우라늄 문제에 대해 북한은 협력하되 미국은 유연성을 보여야 하고 IAEA 주도의 검증단 구성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안전보장문제는 ▲북한의 핵 폐기 공약과 함께 다자간 안전보장 제공 ▲핵 폐기 전후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확고한 안전보장으로 나눠 접근하고, 경제제재 및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북한의 핵 폐기 공약과 동결 선언시 협의 개시, 핵 폐기 돌입전 테러지원국-경제제재 해제”를 제안했다.

북미-북일 수교 체결에 대해서는 “미국은 자의적 기준과 필요에 따라 체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체제가 개선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며 “최소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폐기된 직후에는 북미수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 필요”, 입체 전략 제시**

평화네트워크는 이어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의 세가지 목표로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 ▲한반도 냉전구조의 종식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토대 구축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 “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간 사안이라는 점에서 합의 사항의 이행 주체는 북한과 미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더라도, 한국은 이를 가능케 하는 해법과 경로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의 새롭고 적극적인 역할 초기 전략으로 ‘새로운 평화프로세스 마련 →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북한과의 공유 → 차기 6자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 →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선언’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입체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의 핵심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선순환의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핵심 쟁점 관련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해법 지시 ▲미국의 대북정책 변경을 한미공조의 기조로 삼고 ▲북일관계를 비롯 동북아 갈등과 협력 구조를 활용, 문제 해결의 유리한 환경 조성 ▲대북특사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질적 발전 추진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제네바 합의문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문 채택”을 주장하며 6자회담 합의서 초안을 수록했다.

다음은 평화네트워크가 작성한 6자회담 합의서 안이다.

***6자회담 합의서 안**

대한민국(이하 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표단은 00부터 00까지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중요 현안과 동북아의 평화 증진 방안을 놓고 6자회담을 가졌다.

참가국들은 핵무기 및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고 미국 등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의 안보적· 경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참가국들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Ⅰ 서명국들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경수로 발전소로 대체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한 1994년 북미 기본합의(제네바 합의)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1)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된 경수로 사업을 재개한다. 2기의 경수로 사업은 가능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서명국들은 적극 협력한다.

- 서명국들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확대 개편해 서명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Organization : NAECO)’를 창설한다. 이 기구는 경수로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북한에 매년 중유 50만톤을 제공한다. 북한은 제공받은 중유를 난방과 전력 생산에 사용한다.

- 북한과 미국은 경수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양자간의 원자력 협정을 조속히 체결한다.

- 북한은 경수로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을 것임을 공약하고, 이를 위해 NPT에 복귀하고 IAEA 추가의정서에 서명한다.

2) 북미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북한은 핵 활동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고 모든 핵 시설 및 관련 시설의 동결 상태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을 수용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은 IAEA와 6자회담 참가국으로 구성되는 국제검증단의 구성에 동의하고, 국제검증단의 감시 및 사찰 활동을 수용한다.

- 북한은 흑연감속로의 재가동과 폐연료봉의 재처리 등 핵무기 연구·개발·제조와 관련된 모든 핵 활동의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국제검증단이 이를 사찰하는 것이 허용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검증단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관계자 인터뷰 수용, 미신고 의혹 시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접근과 환경 시료 채취 허용 등 국제검증단의 요구에 전적으로 협력한다.

-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IAEA에 제출한 자료와 북한이 설명한 내용 사이에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해 사찰의 필요성에 제기되면,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에 협력한다.

- 폐연료봉 및 플루토늄은 북한 외부로 이전될 때까지 국제검증단의 감시하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또한 폐연료봉과 플루토늄의 조속하고 안전한 폐기를 위해 북미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해외 이전을 시작해 조속히 완료한다.

- 흑연감속로와 관련 시설의 폐기는 북미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고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인도된 직후부터 시작해 경수로 1호기 완성시 완료한다.

Ⅱ 서명 국가들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1) 서명국들은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영구히 중단하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상 방안으로는 현금이 아닌 식량, 에너지 등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북한은 사정거리 300마일(48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 생산, 배치를 포기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및 경제제재를 해제한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생산 포기에 따라 미국은 인공위성 대리 발사를 주선할 책임을 갖는다.

4)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가입을 위한 대화를 개시한다.

5) 남북한과 미국은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은 이를 지지한다.

6) 북한과 미국은 조속히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국교 수립을 추진한다.
Ⅲ 서명 국가들은 핵비확산체제 강화 및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서명 국가들은 핵무기 및 핵우산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여나갈 필요성에 동의하고, NPT 규정에 따라 핵확산 방지와 핵무기 폐기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북한은 NPT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수로 등 평화적 핵 활동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IAEA 감시단의 상주를 허용한다.

3)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과 일본 3개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비핵 3원칙에 따라 비핵지대화 조약을 체결한다. 이에 대해 미국, 중국, 러시아는 3개국에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핵무기 반입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이를 실행하고 동북아에서 궁극적인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 비핵지대 기구(Organization for Nuclear Weapon Free Zone in Northeast Asia)’를 설립한다.

4) 북한과 일본은 조속히 국교정상화 교섭을 완료한다.

5) 서명 국가들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해 유라시안 철도망을 건설하는 것이 동북아의 신뢰구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유라시안 철도기구(Eurasian Railway Organization : EARO) 창설을 지지한다.

6) 서명국들은 6자회담이 동북아 최초의 다자간 안보 대화 기구라는 점에 유념하여, 이 회담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상설화하기로 한다. 또한 회담 대표의 직위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6자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6자 정상회의도 추진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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