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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나란히 법정 설 일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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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나란히 법정 설 일 없을 듯

재판부 "쟁점 달라 병합 않겠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가 담당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입시비리 등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같은 가족 비리 혐의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에는 정 교수의 혐의와 상관 없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 고동 피고인으로 포함돼있다.
앞서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했던 지난 재판부(부장판사 송인권)도 지난 1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정기인사를 거쳐 전원 교체됐다. 검찰은 새 재판부에 다시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새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관련 법원의 공소장 변경 불허로 작년 9월과 12월 두 차례 추가로 기소된 데 이어,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로 기소될 때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이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함께 심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추가 기소된 부분만 따로 떼 표창장 위조 사건과 함께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오는 20일 정 교수 측 의견을 듣고 사건을 보낼지 결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조 전 장관 부부는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는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 "보석 불허, 유죄라는 뜻은 아니야"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보석 요청을 기각 결정한 배경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우려는 없지만, 주요 혐의 관련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 진행을 위한 판단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심증을 형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마시고 구금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에 대한 구속 재판은 6개월까지 가능해,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5월 10일 끝난다. 이에 따라 법원의 증인 신문 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공방은 계속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44개의 문서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재차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전후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 문서들은 크게 △국회의원 등 정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본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무렵 작성된 범죄인지서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 △수사관이 압수물을 분석한 수사보고서 등 4가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내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됐고 검찰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 수사 자료를 재판에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재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수사가 처음 개시됐을 때 (검찰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판단할 주요 자료"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발로 시작된 게 아니라 검찰이 인지한 사건"이라며 "검사가 고발장을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고 고발장은 진술이 기재된 조서도 아니기 때문에 공소 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열람·등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밀봉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44개의 문서 중 허용할 수 있는 문서와 허용되지 않는 문서, 어떤 부분을 가릴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열람·등사해주라고 명령할 수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KIST 센터장, "정 교수 딸 조모 씨, 불성실하다고 들어"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관련 KIST의 책임연구원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딸 조 씨의 서울대의전원 입시를 위해서 KIST 인턴 경력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인턴확인서에는 조 씨가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 5일, 일 8시간, 총 120시간', '성실하게' 인턴십에 참여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조 씨가 인턴으로 정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7월 20일~22일 사이 잠깐 나오고 이후 아무 말 없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는 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심하게 싸운 것"이라며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부탁받은 학생인만큼 (안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려 했으나 실험실 고참이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라고 이야기해 더 할 말이 없어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들었을 뿐 실제로 자는 걸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 씨는 "조 씨가 서울대의전원에 제출한 KIST 인턴확인서를 작성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정 씨는 또 조 씨를 자신에게 추천한 이 전 소장에게 확인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허위 인턴증명서 논란이 불거진 후 현재 보직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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