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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차 보석 신청 "전자팔찌든 뭐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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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차 보석 신청 "전자팔찌든 뭐든 수용"

검찰, 정 교수 보석 반대..."은닉 증거 더 있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다섯 번 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변경돼 보석허가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부가 심리여부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이번 정 교수 재판은 재판부 교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재판이 모두 연기된 지 한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정에서 직접 자신이 보석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따로 준비한 내용 없이 즉석에서 약 3분간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 교수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운을 뗀 뒤 "올해 59세로 내일모레 60인데, 몸도 안 좋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기소내용과 공소내용을 보고 어떤 조서는 보면 내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무엇이 사실인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다른 사건들은 상당히 가까운 시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피고인이나 검찰 쪽에도 쉬울 수 있지만, 내 경우는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해준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의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고 자신의 보석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정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신다면 전자발찌든 뭐든 보석조건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검찰이 훨씬 많은 우월한 증거 가지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저희보다 훨씬 많은 우월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며 "컴퓨터 여섯 대와 백여 차례 압수수색,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진술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들이 수집된 상황에 필요적 보석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에 접견시간이 제한돼 있어 재판을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석조건은 재판부에 따르겠다"며 "위치추적을 붙일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관하게, 과도하게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쟁점화하거나 피고인들 모욕주기, 사생활침해 이런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강남 건물주가 목표'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 측은 보석 석방을 반대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했다"며 "구속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교육의 대물림 특권 유지하고 무자본 M&A로 약탈적 사익 추구하고 증거인멸로 형사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선고를 예상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정경심 사건, 조국 사건과 병합해야"

한편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에서도 정 교수가 딸 부정입학, 증거은닉 교사 등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실정"이라며 "소송 효율성과 실체적 진실, 피고인 이익 측면에서 볼 때 병합 심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전체를 봐도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공모로 기소했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라며 "과연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피고인의 효율성을 위한다는데 저희 생각에 '망신주기'를 위한 것 아닌가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다음 기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에는 정 교수의 딸 조 모 씨가 허위 스펙을 쌓았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소장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5일에는 PC를 임의 제출한 동양대 조교, 30일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의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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