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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시간 끌면 정경심 보석 석방할 수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중대한 사실이 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이후 지난달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추가 기소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다섯 가지다. 우선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에서는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에서는 주거지로 다르게 기재됐다. 공범 역시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로 기재됐으나 추가 공소장에서는 딸 조민 씨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에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지만 추가 기소장에서는 아들이 받은 표창장을 스캔 및 캡처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잘라 붙여 넣었다고 기재됐다.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추가 기소장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이라고 기재됐다.

검찰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기존 증거목록과 공소사실의 관계, 추가 증거목록의 제출 필요성 등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재판부, 검찰에 "계속 시간 끌면 보석 석방 할 수도" 경고

이날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며 '보석 석방'을 거론하기도 했다. 검찰이 증거 목록 열람 등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석방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아직 증거 기록 복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증거 기록을 복사한 뒤 개인정보를 일일이 지워서 검찰에 허가를 받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11월 11일에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 등사하라고 말했는데 한 달을 그대로 보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원한다면 보석을 청구하도록 해서 천천히 진행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정 교수 변호인 측 "이제 법원의 시간"

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의 말처럼 일시·장소·행위·태양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동일한 범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무엇보다 오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불허가 가진 중요한 의미는 그만큼 검찰이 법률로써가 아니라 법률 외적인 정무적·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것이 드러났다.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오늘 재판을 통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기소된 다음에는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법원의 시간"이라며 "지금까지 언론에는 검찰의 주장만이 나왔으나, 모든 것은 법정에서 변호인 측과 검사가 내놓은 증거들을 적합한 조사를 거쳐 공유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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