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사업 참여 희망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민간시설은 ▲300평방미터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평방미터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주요도로변과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주택 밀집지역 내 시설 등이다.
해당 시설에서 경사로와 출입문(자동문), 점자블록(점자안내판) 등 필수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1곳 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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