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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에버랜드-SDS 전·현직 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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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에버랜드-SDS 전·현직 사장 고발

"이건희에게 받은 돈, 손해액 확정 후 일부 돌려준 것으로 판단"

경제개혁연대가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전 회장(현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손해액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4일 박노빈 전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 사장, 최주현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 사장, 김인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3명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삼성 특검' 1심이 진행되던 2008년 7월 삼성 측 변호인단이 양형 참고자료에서 "(이 회장이)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를 떠나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돈을 회사에 지급한다"고 밝혔을 때 각 회사에 재직한 이들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피고발인들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각각 969억 원(삼성에버랜드), 1539억 원(삼성SDS)을 지급받고도 이를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다시 돌려줬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이 공소장에 손해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판결의 유무죄 결과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그 전제하에서 법원의 선처를 호소한 것"이라며 "법원 역시 이 회장이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양형 판단의 주요 참고사항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는 2008년 말 결산에서 이 회장이 지급한 손해액을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두 회사는 이 돈을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판결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제개현연대는 "피고발인들이 이러한 배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 돈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며 "삼성SDS가 2009년 감사보고서에서 뒤늦게 일부 금액을 회계처리했다 하더라도 두 회사가 거액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당기순이익을 조작한 것이며 이는 분식회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두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공인회계사에 감리 요청을 했지만 지난 2월 감리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공인회계사회는 판단 근거에 대해서 기업 비밀엄수 규정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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