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이정린 전북도의원이 '당원 명단 유출'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두 도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전북경찰청에 자신들을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19일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이후 급속하게 이탈하는 남원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이탈을 막고 이탈한 권리당원을 복귀시키는 것이 당의 재정과 당세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서로가 확보한 명단을 전북도당에 확인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당내 문제를 경찰에 고발해 수모를 당하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느냐"며 "당 내부의 절차를 거쳐 가능한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원지역구 현직 도의원 두명을 포함한 4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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