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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불법 돈거래 의혹 제기한 동영상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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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불법 돈거래 의혹 제기한 동영상은 표현의 자유?

법원 "영상 삭제 관련 선거자금과 공무원 불법행위 문제는 공적 관심사 해당"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법 선거자금과 미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동영상 게재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44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오거돈 시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유튜버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을 제기한 동영상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오거돈 부산시장. ⓒ프레시안(박호경)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영상에 대해 "부산시장의 선거자금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동영상 게재 금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 등이 동영상에서 오거돈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과 성추행 의혹에 관해 주장하는 사실의 내용과 시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며 "현재 손해배상, 동영상 삭제 소송과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비춰 시장의 명예는 관련 소송에서 밝혀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오거돈 시장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유튜버를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오거돈 시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 확대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힌 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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