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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이즈미,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적극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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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이즈미,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적극 표명

“9월 유엔총회서 공식 언명”, 美 “진출위해 평화헌법 9조 수정해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4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도를 보다 분명히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오는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상임이사국 진출 뜻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상임이사국 진출 적극 표명, “9월 유엔 총회서 공식 언명”**

교도(共同) 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 “지금까지의 상임이사국과 다른 상임이사국이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 다른 상임이사국이 바로 일본이라는 생각을 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오는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표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상임이사국 확대는 유엔 개혁의 큰 의제가 되고 있으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잘 파악하려 한다”면서도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국의 생각이 있으므로 기회이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고이즈미 총리의 입장표명은 이날 마이니치신문의 “고이즈미 총리가 올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방침”이라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이날 오전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도 이 문제와 관련, “일본의 입장은 헌법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한층 더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혀 현행 헌법 하에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美, 日 상임이사국 진출 찬성, “그러나 평화헌법 9조 수정해야”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나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등 미 고위 관리들은 그동안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하는 평화헌법 9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아미티지 부장관은 지난 7월 나카가와 히데나오 일본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미-일 동맹관계를 저해하고 있으며 일보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방해요소”라고 밝히며 노골적으로 일본 헌법 개정을 요구했었다.

이같은 발언은 상임이사국이 되면 국제 분쟁에 개입할 소지가 많아 국제분쟁 개입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 9조가 상임이사국의 역할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지만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맞아떨어지며 논란을 일으켰었다.

미국은 그동안 MD 문제 등에서 미-일 동맹을 견고히 하고 주일미군 강화 및 일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해왔는데 이러한 헌법 개정 요구도 이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에는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강화,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해 미국과 공동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또 미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 분쟁 등을 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이외의 다른 외국과도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개혁안으로 준 상임이사국 검토”**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유엔 관계자 말을 인용,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자문기구인 ‘고위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개혁안으로 현재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이외에 새롭게 ‘준 상임이사국’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고위위원회가 추진중인 ‘준 상임이사국’은 임기가 현 비상임이사국 임기인 2년보다 긴 5년으로, 연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임이사국에 가까운 발언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부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고위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개혁안은 ▲ 미, 영, 불, 중, 러로 구성된 상임이사국 5개국과 연임이 불가능한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 현 안보리 구조를 20개국으로 확대 ▲ 임기 5년에 연임이 가능한 준 상임이사국 7, 8 개국 추가 ▲ 준 상임이사국이 3기 연임되는 15년 후 안보리 구성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유엔 고위위원회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중간에 준 상임이사국을 포함시키는 이러한 방안을 관계국에 비공식으로 제시했는데, 신문은 “상임이사국 자체를 늘리는 데에 일부 국가가 반대, 실현되지 않았던 경험을 고려한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러나 “상임이사국을 목표로 하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은 이 안에 대해 ‘신, 구 상임이사국 대우에 차이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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