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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시행...노사관계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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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시행...노사관계 구축 기대

비상임 이사로 직접 경영에 참여해 이사회 주요사항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 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노동자 이사의 권한, 기관장의 책무, 임명과 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자 이사제 세부운영 지침을 최근 제정해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노동자 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노동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는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비상임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노동자 이사는 비상임 이사와 동일하게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사항을 다룬다.

부산시는 지난해 연말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세부운영 지침을 확정해 노동자 이사 교육, 활동시간 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임명절차 등의 제도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대상기관은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9개 의무도입기관과 16개 재량도입기관이다. 9개 의무도입기관은 5개의 공사·공단인 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4개의 출연기관인 부산의료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이며 그 외 기관은 재량도입기관이다.

노동자 이사제를 통해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경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노동자의 현장경험이 기관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됨으로써 노사 간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부산시는 9개 의무도입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내부 규정 제·개정을 시작하면서 제도를 본격 시행해 2020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의무도입기관에 노동자 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제도 도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재량도입기관에도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거돈 시장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노동 관련 진일보한 정책인 노동자 이사제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기관 노사 상생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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