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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농진청, 새만금간척지 대규모 조사료 사업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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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농진청, 새만금간척지 대규모 조사료 사업 '점입가경'

선정된 업체 '특혜' 의혹 일자 컨소시엄 제시...국가기관 공모절차 무시 '위법' 논란

ⓒ프레시안

농촌진흥청이 연구실증 목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유휴지에서의 조사료 재배 생산 연구과제 공모사업이 '특혜 의혹'에 이어 '계약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프레시안 1월 7일, 새만금 조사료 재배 사업 '특혜의혹' 제기 파장. 1월 9일, 농진청 '새만금 조사료' 개인재배허가에 피해농민 '발끈' 보도>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1월 29일 '새만금간척지 대규모 조사료 생산 일관화 시스템 현장실증 사업 공모 계획(안)을 '아티스'에 공지했다.

접수 기간은 12월 5일까지 1주일간 주어졌고, 참여 대상자를 '새만금간척지 인근(부안군 소재) 조사료 생산 영농법인'으로 한정했다.

그 결과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응모했고, 하루 뒤인 6일에 신청 농가 서류심사가 이뤄졌다.

이어 9일에는 실증시험 여건, 기술 수용의지 및 능력, 재배기술 등에 대해 현장 평가를 진행해 같은 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평가 타당성 및 순위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단독으로 응모한 업체가 선정됐으며, 10일에는 선정된 업체와 사전 협의 및 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종사 업체들이 농진청의 공모 절차를 문제 삼아 거세게 비판하며, 공모절차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면서 한달여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종사 업체들은 공모를 공지했던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인 '아티스'의 존재를 몰랐고, 관련 협의체 또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응모할 수 없었다며 공모절차를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업체들이 몰랐던 내용을 선정된 업체가 단독으로 응모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지역사회와 협의를 내걸며 공모 계획안에 없었던 '컨소시엄 구성'을 계약 조건으로 내 놓은 상황.

농진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 방식은 선정된 농가를 중심으로 협의(컨소시엄 구성)를 진행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자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고상 참여에 대한 부분은 농가가 선정됐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선정된 농가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공모 과정에서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며, 차라리 기존 공모를 취소하고 새롭게 공모하는게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이미 공고에 조건을 제시해 놓고, 계약 단계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재공고도 원래 내용을 바꾸면 안된다"라며 "문제가 있다면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를 내는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내주 설 이전에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재산인 갈대가 원형곤포로 판매되고, 사업 대상지에 조사료 종자까지 살포된지 한달여 시간이 흐르면서 농촌진흥청의 현장실증 사업 공모의 실체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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