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0억 원을 지원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대비 300억 원 증액됐으며, 2022년까지 총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 원,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 원, 혁신형 자금 1300억 원, 기업 회생 자금 200억 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1000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600억 원, 사회적경제 자금 50억 원, 벤처·유망창업자금 50억 원, 소상공인 자금 1400억 원 등이다.
도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올해 50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했다.
이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3억 원 이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벤처·유망창업 자금 50억 원도 신설됐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음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예비창업기업은 보증서를 발급 받아 최대 2년간 이자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 지원 자금 100억 원이 증액됐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도에서 2∼2.5%의 이자 보전을 받게 된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3.4%(초기 1년간 3%), 혁신형 자금 2.5%, 기업회생자금 2% 등이다.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사회적경제 자금, 벤처·유망창업자금과 소상공인 자금은 업체 부담 금리에서 1.75∼3%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 혁신형 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 제조업 경영 안정, 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 및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면 된다.
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설날이 1월인 점을 감안,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별도로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며 "6일부터 10일까지 각 시군 경제과나 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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