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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납품비리 강력제재'지침, 감사원이 '완화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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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납품비리 강력제재'지침, 감사원이 '완화 개정' 요구

"한수원의 10년간 재등록 제한은 법령보다 과도한 처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납품비리에 대한 제재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했던 '공급자 관리지침'이 오히려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입찰참여 제한'으로 '주의' 통보를 받았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원전 납품비리가 대대적으로 적발되며 비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그해 11월 '공급자 관리지침 제7조를 개정했다.

개정 지침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최대 10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개정 이전 '공급자 관리지침'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데 비해 개정 지침은 최대 10년을 규정해 제재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한수원은 개정지침에 따라 2014년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올해 7월까지 담합,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총 85개 업체에 대해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을 제한했고 일부업체는 비위행위가 개정전이지만 이를 소급적용하기 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법'과 2015년 7월 1일부터 원전비리 차단을 위해 시행된 '원전 감독법'에 입찰참가 제한을 2년 또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제한기준을 넘어섰음을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운영법과 원전감독법 등과 관련법령보다 과도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돼 업체의 정당한 입찰참가 기회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비위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법과 원전감독법 등 상위법령의 입찰참가제한기준에 부합하게 공급자 관리지침의 개선과 소급적용 부분도 재심사 할 것을 요구하며 주의 통보를 내렸다.

한수원은 원전감독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산자부와 햡의를 거쳐 공급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기존 10년 제한업체에 대해서도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감사인원 47명을 투입해 한수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와 관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공기관의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이달 12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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