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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홍골 민간개발 부적격업체 믿을 수 없다”

홍골대책위, 영운공원 개발 포기한 A사 불신…감사·소송 불사

▲충북 청주시 홍골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가 1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안서를 제출한 A 사가 부적격 업체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시 홍골민간공원개발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부적절한 제안사 선정에 반대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홍골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는 1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사의 제안서 제출은 ‘알 박기’”라며 “오늘 시와 면담했지만 뚜렷한 답이 없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서면 답변을 받아 이를 토대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부적격 업체를 바꿔달다는 것”이라며 “(피해를 입고 있는) 영운공원 조합원 및 가마지구비대위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영운공원 관련 피해자 B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고 사무실을 차아가도 모르겠다며 무시하고 있다. 많은 피해자를 취합해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씨에 따르면 A 사는 2018년 7월13일 영운공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고 그해 7월16일 예치금을 환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에게 게약금을 환불하기 않고 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A 사가 영운공원 민간개발을 중도포기하고 조합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업체’라고 규정하고 시에 제안사 교체를 주장한바 있다.

또한 A 사 외에 제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불수용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A 사와 업무협약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홍골민간공원개발은 흥덕구 가경동 일대 전체면적 17만㎡ 중 5만㎡에 90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민간개발 사업이다. 시와 A 사는 업무협약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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