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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개발 포기한 업체가 또 다른 민간공원 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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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개발 포기한 업체가 또 다른 민간공원 개발 ‘논란’

충북 청주 A사 영운공원 조합원 계약금 환불 안 해…홍골공원 3년째 계약 지연 중

▲충북 청주시 홍골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가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업체의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 곳곳에서 업체와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시의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골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운공원 개발 사업을 중도 포기한 A 사는 부적격 업체다. 이 업체가 추진하는 홍골공원 특례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홍골공원을 일몰제 실효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진행 의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무원칙적인 행정 절차와 A 사에 편파적 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와 대책위에 따르면 A 사는 2016년 1월29일 홍골공원 특례사업에 단독 제안한 후 보완과 자문 등을 거쳐 지난 7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끝났고 시와 업무협약을 남겨둔 상황이다.

대책위는 A 사가 제안한지 3년이 지나도록 협약을 맺지 않으면서 2017년 3월 다른 업체가 신청했으나 불수용 된 사실 등을 들어 시가 A 사에 행정적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운공원 조합원 B 씨는 A 사로부터의 피해사실을 폭로했다.

B 씨는 “A 사는 2018년 7월13일 영운공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고 그해 7월16일 예치금을 환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에게 아직 환불하기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환불해주겠다고 계약서 원본을 회수해 갔지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운공원은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아간 이후 아무것도 안했다. 전체 피해 인원도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고 1차 소송에 30명, 2차 소송 20여명이 모임을 갖고 있다”며 “청주시는 조속한 환불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홍골은 사업성의 이유로 A 사가 단독 제안했다. 당사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혐의가 있다는 점만으로 권리를 박탈할 수가 없다”며 “우선제안 방식이어서 뒤에 제안한 업체는 불수용 됐으며 행정심판과 소송도 기각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 사는 2016년 4월8일 제안서 보완과 도시공원위원회의 재자문 등을 거쳐 2017년 6월14일 제안서 수용이 통보 됐다. 이후 인근에 아이파크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각종 협의 관계로 1년여간 지연된 후 2018년 9월부터 재진행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골민간공원개발은 흥덕구 가경동 일대 전체면적 17만㎡ 중 5만㎡에 90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민간개발 사업이다. 시와 A 사는 이달 중으로 업무협약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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