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정희 청주시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한 가운데 박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4월12일·6월4일·8월16일, 세종충청면>
12일 박 의원은 “농지를 임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예외규정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박 시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일원 1만㎡가량의 농지를 9억 원에 사들인 후 취득한 일부 농지를 수억 원을 받고 임대를 해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박 시의원을 입건한 후 2차례의 소환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후 지난 8월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농지법 제58조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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