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매입한 후 임대를 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박 의원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임대를 준 행위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일원 1만㎡가량의 농지를 9억 원에 사들였다.
이후 박 의원은 취득한 일부 농지를 수억 원을 받고 임대를 해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사왔다.
박 의원은 “땅을 구입 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 단지 토지 비용에 비해 수익이 없다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태양광사업이 가능한지 토지임대계약서를 써서 허가를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경을 하든 위탁을 하든 농지로써의 기능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농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농지 구입 시 경영계획서도 제출했고 농협 조합원에도 가입돼 있으며 농사도 지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박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농지를 구입하고 일부 농지에 대해 임대를 준 것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충북참여연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구입한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휴경도 불가하다”며 “박 의원은 해당농지를 구입한 후 바로 해당 농지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청주시는 박 의원의 자경원칙 훼손 및 불법 임대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시 경찰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서고 청주시의회는 이에 대한 내용이 확인될시 즉각 징계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지법 제58조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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