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수사가 검찰로 넘겨졌다.<4월12일·6월4일, 세종충청면>
충북지방경찰청은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로 입건된 박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일원 1만㎡가량의 농지를 9억 원에 사들인 후 취득한 일부 농지를 수억 원을 받고 임대를 해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4월 박 시의원을 입건한 후 2차례의 소환 조사를 벌이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박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땅을 구입 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 단지 토지 비용에 비해 수익이 없다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태양광사업이 가능한지 토지임대계약서를 써서 허가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농지법 제58조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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