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도교육청, 도경찰청과 함께 발표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 후속 조치이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발맞춘 것으로, 차량 감속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다는 목표다.
설치 대상은 도내 스쿨존 687개소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668곳이다.
이를 위해 투입할 예산은 총 350억 원이며,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결정 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도비와 시·군비 8억 원을 투입, 천안 소망초와 공주 신관초 등 9개 시·군 13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16대의 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90곳에 100억 원을, 2021년에는 251곳에 132억 원을, 2022년에는 214곳에 11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는 “어느 곳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부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 투자도 병행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스쿨존은 687개소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409개소, 유치원 124개소, 어린이집 144개소, 특수학교 8개소, 학원 2개소 등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이 154개소로 가장 많고, 아산 89개소, 논산과 당진 각각 61개소, 보령 52개소 등의 순이다.
현재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천안 아름초, 공주 우성초, 보령 청파초 등 8개 시·군 19개소(2.8%)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5년 18건 , 2016년 16건, 2017년 14건, 2018년 9건 , 올해 13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2017년과 올해 각각 1명 씩 발생했다.
도는 앞으로 도교육청, 도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과 ‘어린이 교통안전 TF’를 구성,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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