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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불구속수사 탄원서, 고발사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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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불구속수사 탄원서, 고발사건으로 확대

경북생활적폐대책특별위, 군위경찰서에 고발장 접수...탄원서 내용 허위설명 등 탄원명부 부정 작성

▲ 9일 이광영 경북생활적폐대책특별위원장이 군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프레시안(강신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 명부작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고발사건으로 이어졌다.

경북생활적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영)는 9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된 김영만 군수의 불구속 수사요청 탄원서 명부 작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위원회가 접수한 고발장에는 김영만 군수 불구속 수사요청 탄원명부는 박근혜전 대통령의 조기석방과 관련된 탄원을 명분으로 서명을 받았으며 명부 또한 임의로 작성됐고 명부의 서명과정에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등의 의혹이 담겼다

위원회는 증거서류로 탄원명부와 관련한 주민사실 확인서 등을 확보해 고발장과 함께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이광영 경북생활적폐대책특별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기석방을 빙자하면서 김영만 군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받아 냈다는 건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경찰수사를 통해 임의대로 받아낸 탄원명부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군수가 25일 야간에 구속이 결정되고, 27일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탄원서에 5천여명을 서명을 받아냈다는 건 시간상으로 도저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원서 작성에 공무원들이 관여됐다면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로 인정돼야 한다”며 “탄원명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려 한 주동자를 빠른 시간에 찾아내 어지러운 군위군을 하루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창석 경북도의회 의원은 김영만 군수의 석방을 위해 군위군민 5천여명을 포함해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등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이름을 올린 탄원명부를 지난달 27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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