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북의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후보자 평균 2억1600만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제20대 경북국선 평균대비 1600만원 증가했고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4.7%로 높아진 영향이다.
또, 제21대 국선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초과 자치구. 시. 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경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으로 3억 16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 을로 1억 7100만 원이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경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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