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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결의, 조중동의 '당근과 채찍'인가"

IPI "한국 정간법 개정하면 다시 언론감시국으로" 파문

IPI(국제언론인협회)가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을 올해 '인권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되 소유권 제한 등 정간법을 개정할 경우 즉각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하겠다는 협박성 경고를 한 데 대해 국내언론단체 등이 성토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인권센터 "조선, IPI 이용해 언론개혁 모면하려 하나"**

IPI는 18일 53회 연례총회에서 한국을 올해 언론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되 "소유권 제한, 공동배달회사 지원 같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 또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한국이 즉시 IPI 언론감시대상국 명단에 재등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는 이와 관련, 19일 'IPI는 한국의 언론현실을 직시하고 언론개혁을 방해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IPI의 이번 결의를 협박으로 규정한 뒤 배후에 보수언론의 사주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평은 우선 IPI이사회의 언론감시대상국 제외 결정과 관련, 우리는 언론인 사주나 발행인들의 친목단체에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IPI가, 그리고 지난 군사정권하에서의 한국언론에 대해 언론자유국으로 규정한 바 있는 IPI가 지난 2001년 언론사 탈세 세무조가 실시를 이유로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을 이제라도 해제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논평은 그러나 이어 "그러나 IPI가 한국의 정간법 개정을 언론자유 침해라 판단하는듯한 결의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뒤, "이번 결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족벌신문사라고 비판 받아온 조선일보사의 사주가 회장을 맡고 있는 IPI 한국위원회가 혹시라도 공정한 보도를 위한 편집권 독립과 독자주권 보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민들의 언론개혁 요구를 모면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이같은 결의가 나온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논평은 따라서 "IPI 한국위원회는 이번 IPI 총회에서의 발언내용과 그것이 전체 회원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조선-중앙일보 사주의 직접해명을 촉구했다.

논평은 결론으로 "IPI는 더이상 한국의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나 발행인들의 이해관계나 입장만을 옹호해 한국의 언론현실을 왜곡하거나 정당한 법집행을 언론탄압으로 매도하는 등 한국의 언론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를 자제할 것"을 경고했다.

민언련 등 다른 언론단체들도 IPI총회에 참석했던 언론사 관계자들이 귀국하는 대로 정확한 진상을 조사, 강력대처한다는 입장이다.

***IPI 결의, 조중동의 '당근과 채찍'인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쉐라톤호텔에서 16~18일 열린 53회 IPI연례총회에는 IPI한국위원회 위원장 겸 IPI부회장을 맡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해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표완수 YTN 사장, 박기정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현소환(전 연합통신 사장) IPI 종신회원 등이 참석했다.

IPI이사회는 18일 총회개막에 맞춰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올해 언론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한 배경과 관련, "한국사회내의 화해를 희망한 노무현대통령의 (직무복귀후) 지난 15일자 대국민 담화를 환영한다"며 "언론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는 한국대표단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혀, IPI의 이번 결의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는 IPI한국위원회의 발언이 결정적 작용을 했음을 밝혔다.

실제로 IPI 한국위원회 이세민 사무국장은 18일 밤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일 IPI 한국위원회 이사회에서 '너무 정부와 언론의 갈등이 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감시대상국 제외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번 결정에 방상훈 사장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IPI한국위원회 역할을 컸음을 밝혔다.

이 국장은 그러나 "세계 유례없는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회사 지원 등 정간법 개정(언론개혁 입법) 움직임을 우려하는 이사들도 적지 않게 나오는 등 내부 격론이 심했다"며 "(그러나) 아직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시대상국으로 남겨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대신 정간법이 개정되면 다시 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이번 IPI이사회 결정에는 조선 등 보수언론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게 분명하며, 한국을 올해 언론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은 4.15총선에서의 여당 압승에 따른 보수언론의 화해 제스쳐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간법 개정시 한국을 즉각 언론감시대상국에 재지정하겠다고 한 결의는 정간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보수언론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19일 "당력을 총집결해 언론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열린우리당 등 정부여권과 앞으로 갈등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IPI의 떳떳치 못한 역사**

IPI는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사주를 구속하자 2002년 연례총회에서 한국을 OECD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즉각 언론감시(Watch List)대상국으로 지정했었다. 또한 지난해에도 노무현정부 출범후에도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 발언 등을 이유로 한국을 언론감시국으로 재지정했었다.

IPI는 1950년 뉴욕에서 모임을 가진 15개국의 편집인 34명에 의해 처음 결성됐으며, 현재 93개국 2천여명의 언론사 사주 등이 개인자격으로 회원에 가입해 있고 국내 주요 일간지와 방송-통신사 사장들도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그러나 IPI는 다른 국제언론단체들과는 대조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의 발행인과 편집인 주필 등 고위급 간부들만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사주들의 친목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유신과 군부정권시절 한국의 언론 자유를 미국과 스위스 등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해 국내언론인들로부터 '국제적 어용단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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