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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해운 주주대표소송 제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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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해운 주주대표소송 제기키로

손길승.김창근 등 전 임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재벌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내 여러차례 거액의 배상을 받아낸 바 있는 참여연대가 SK해운 전 임원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연대, 손길승 등 SK해운 전 임원에 손배소 추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3일 손길승 전 SK해운 대표이사와 김창근 전 SK해운 감사 등이 계열사 부당지원 및 불법 자금유출 등으로 회사에 끼친 최소 1조원의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직접 제기하기 위해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의 주주 모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SK해운 이사회와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 이사회에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요청했으나, SK해운 이사회는 손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SK해운의 이사회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 식으로 대응해 참여연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것이다.

***주주대표 소송 하려면 SK 지분 1% 해당하는 1백30만주 위임 받아야**

주주대표소송을 하려면 SK(주)의 총 발행 주식 1%인 약 1백28만 9천주로서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외 주주들이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SK해운(주) 및 SK(주)에 정식으로 '소 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소 제기 청구 후 한 달 이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법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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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따르면 손길승씨는 SK해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98년 이사회 결의도 없이 (주)아상에 2천4백92억원을 부당 지원한 데 이어, 99년부터 2002년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 지원한 금액을 돌려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손길승씨와 김창근 전 감사는 SK해운의 자금 7천8백84억원을 불법 유출하여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고, 그 중 일부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에 사용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SK해운에는 최소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SK해운의 지분 48.71%를 보유한 SK(주)도 지분법 평가에 의해 최소 4천8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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