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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현행법상 정당 불법정치자금 과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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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현행법상 정당 불법정치자금 과세 어려워"

재경부 "정당 과세하려면 법 개정 선행돼야"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정당의 불법정치자금은 과세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둔다"면서 "정당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어렵다는 것은 정책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 해석권을 쥐고 있는 재경부의 수장이 이처럼 명확하게 정당의 불법정치자금의 과세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해외투자설명회를 마치고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의 불법정치자금 과세 가능성에 대해 실무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면서 일부 시민단체들과 변호사 단체들이 주장해온 '현행법상 과세 가능 주장"을 일축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비과세 조항에 대해 "비과세 혜택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시민단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6조 2항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정치자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해 왔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도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체에 정당의 정치자금의 비과세 대상을 합법 정치자금에 한정하도록 제한하는 쪽으로 명확히 개정하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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