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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유성-평택 등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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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유성-평택 등 급등

타워팰리스 1백2평형 9억원 올려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소득이 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4월30일자로 변경된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는 지난해 4월 정기고시와 12월 수시고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조정된 것이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와 전용면적 1백65㎡(50평) 이상 연립주택 또는 1백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 내에 있는 연립주택이다.

***광명, 평택, 유성 등 개발 기대감으로 1년새 20~30% 급등**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시가 조정으로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빌라)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30일부터 평균 6.7%(8백70만원) 오른다.

지역별 인상폭은 인천광역시(15.2%)가 신공항 건설과 삼산.검암지구 등 신규택지 개발 기대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14.0%)과 경기도(11.8%)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고속철도 역사가 있는 경기도 광명(29.1%)과, 미국부대 이전예정지이며 택지개발이 활발한 평택(27.0%),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있는 대전시 유성구(26.6%)와 서구(23.4%)등이 많이 올랐다.

***타워팰리스 기준시가는 9억원 상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3(1백80평형)으로 32억4천만원이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연립주택(빌라)은 서울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5(2백30평형)로 36억9천만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1백2평형)는 기준시가가 27억원으로 1년전(18억원)에 비해 9억원이 올라 상승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최고인 아파트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동일상가(19평형)으로 191.3% 올랐다.

이번의 고시 대상 공동주택은 2만1천3백21단지 7만8천63동 5백42만3천가구이며 작년 4월 고시 이후 재건축사업을 인가받은 아파트단지 6만4천가구는 제외됐다.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비율은 ▲85㎡ 이하는 70%(수도권은 75%) ▲85㎡ 초과~165㎡ 미만은 80%(수도권 85%) ▲165㎡ 이상은 90%로 작년 12월 고시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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