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 요리사와 유튜버들이 먹방(먹는 방송)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 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시가 24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무장갑 6000만장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A 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포장 박스에 담아 수입한 뒤 전국의 유명 식품제조회사나 외식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져 천연고무 소재보다 찢김에 강하고 내열‧내화‧내산 특성이 있어 최근에는 조리‧의료‧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품 조리용 장갑 같은 경우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으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장갑을 수입할 때마다 식약처에 신고하여 인체 무해 여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 사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식약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 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수입했다. 다행히 A 사가 국내 납품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유해성분 검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니트릴 고무장갑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대사, 관련 업체 현장 조사를 통해 A 사를 적발했다. 또한 관련 행정처분을 위해 A 사가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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