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신고 없이 밀수입 하거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업체 3곳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본산 조개류 등 시가 2억4000만원 상당의 수산물 76t을 국내에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통관 심사를 피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는데 송품장을 조작하는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 정보나 방사능 검사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았다.
A 사는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한 수산물 7t 외에 일본산 활 북방대합 2t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하여 밀수입했다.
밀수입된 북방대합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 검사서와 생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현으로부터 생산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비롯해 식품 안전성 확인할 수 없었다.
B 사 같은 경우는 일본산 조개류 9t을 활어차를 이용해 국내로 수입하려던 중 식약처가 수입통관 예정인 일본산 조개류가 활어차에 생산자별로 구분돼 적재되어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해당 조개류를 일본으로 반송한 뒤 다시 활어차에 실어 원상태 그대로 재수입하면서 반송한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에 신고하려고 했다.
세관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된 컴퓨터 파일을 복원하고 관련자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들 업체를 차례대로 적발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 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해 관세포탈까지 했다"며 "불법 식품이 수입돼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능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본 8개현인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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