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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강동,분당,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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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강동,분당,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투기대책에도 아파트값 계속 급등해

주택 거래시 매수매도자 모두 실제 거래가 등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확정됐다.

지난해 10.29 주택가격 안정대책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처음 지정되는 곳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까지 계속 아파트값이 급등을 거듭하고 있는 4곳이다.

***18평이상 일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모든 평형 신고대상**

건설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이들 4개 지역을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당초 거래신고지역 후보지로 올랐던 성남 수정구와 충남 아산, 경기 김포, 강원 춘천 등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지정된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일반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신고대상이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강남구 압구정지구(현대.미성.한양 등)와 대치지구(은마.선경.우성 등), 청담.도곡지구, 송파구 잠실지구, 강동구 둔촌지구는 평형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은 신고대상에서 빠졌다.

신고 대상 주택을 매도매수하는 자는 실제 거래가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계약후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통보해야 한다. 4월26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지만 26일 현재 구청으로부터 검인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26일 이후부터 15일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시 취득.등록세 2~7배 늘어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아파트 구입시 취득.등록세(매매가의 5.8%)가 현행보다 2~7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관련 세액을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가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액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8백4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57배, 서울보다 과표가 낮은 편인 분당신도시 B아파트 33평형은 2백60만원에서 1천7백50만원으로 6.73배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실제 주택 거래가격 등이 국세청에 통보돼 매수자가 아파트를 다시 되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된다.

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내역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최근 주택거래신고제를 피하기 위한 사전거래가 많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신고대상 확정 이후 해당지역은 거래가 급감하면서 보합 내지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날 주택거래신고지역 확정 발표와 함께 10.29 대책 이후 추가대책들도 조기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시민단체 대표와 주택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된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KDI 교수)'를 소집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할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건교부는 종합부동산세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도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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