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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총수의 사금고' 역할"

김준기 회장,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 금융사를 '사금고'로 이용한 고질적인 재벌 총수의 경영행태를 보여준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헐값 매각, 고가 매입으로 총수에 이중지원"**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동부그룹의 금융계열사인 동부화재가 '총수 사금고' 역할을 했다"면서 산업재벌이 금융사를 소유할 경우 초래될 폐해에 경종을 울렸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준기 회장은 동부화재를 통해 아남반도체 주식 매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았다. 동부화재가 보유한 아남반도체 주식을 매입가보다 헐값에 김 회장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기업 실트론의 주식을 사들이는 등 이중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동부화재는 주당 5천원에 매입한 아남반도체 주식을 8백20원 정도 낮은 주당 평균 4천2백79원에 매각하여 27억5천2백만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어 동부화재는 아남반도체 주식 매각대금 1백63억여 원중 1백61억원을 김 회장이 보유한 실트론 주식을 매입하는데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거래에 대해 참여연대는 "동부화재는 취득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남반도체 지분을 처분하게 되어 손실을 입은데다가 김 회장과 객관적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이중의 손실을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발표에 따르면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지난 2002년 7월 계열사인 동부건설이 아남반도체 지분 16.14%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남반도체 지분 9.68%를 취득하였다. 하지만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면 미리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2003년 7월 금감위로부터 5%를 초과하는 지분 4.68%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후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아남반도체 주식 1.97%(2,446,410주)를 약 84억원에 장내에서 매입하였다.또한 금감위의 명령에 따라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아남반도체 주식 3백82만주를 매각한 동부화재는 2003년 12월 3일 김 회장으로부터 비상장기업인 실트론 주식 33만주를 약 1백61억원에 매입하였다. 김 회장은 동부화재에 실트론 주식을 팔아 얻은 1백61억원 중 절반을 이용하여 아남반도체 주식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 회장이 "그룹 금융계열사와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동부아남반도체 주식 매입자금을 확보하여 추가자금 투입없이 동부아남반도체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연구소에 따르면 동부그룹은 금감위의 처분명령에 대해 매각지분 4.68%중 1.97%를 김 회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즉 동부화재가 김 회장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동부화재가 처분한 아남반도체 주식을 김 회장이 매입토록 하여 아남반도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게끔 한 것이다.

이러한 주식거래는 동부그룹이 금산법에 위반하여 아남반도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금감위로부터 주식처분 명령을 받고서도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어 탈법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준기 회장, 편법 상속 의혹도 제기**

게다가 김준기 회장은 동부건설이 보유한 동부월드 주식 25만주를 주당 1원에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하나 검찰은 김 회장의 외아들 남호씨가 지난해 동부제강 주식 1백여만주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된 점을 중시, 주식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해 캐는 등 편법상속을 통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중 김 회장을 소환해, 부당내부 거래 및 정치권 불법자금 제공 등의 혐의를 강도높게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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