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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구본영 천안시장 탄원서는 법원 압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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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구본영 천안시장 탄원서는 법원 압박용"

대법원 선고 앞두고 여당 의원들 탄원서...월권행위

▲기자회견하고 있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프레시안(이숙종)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11일 "구본영 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69명의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원이 선처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국회의장과 여당의원들은 대법원을 압박해 구 시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원서 내용을 보면 '구 시장은 후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이를 반환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현행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기부한도가 넘어선 자금을 수수했고 법이 정한 기한안에 반환하거나 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으로 법 위반은 이미 성립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정당한 법리해석을 오염시켜 대법으로 하여금 파기환송을 유도하는 탄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월권행위로 이를 취하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지지 않는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 전 부회장에게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시장은 항소심에서 "후원금을 직접 받았지만,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시장은 항소심까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4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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