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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연일 검찰의 '기업인 솜방망이 처벌'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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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연일 검찰의 '기업인 솜방망이 처벌' 성토

"노태우 비자금 처리하듯 엄중 처벌해야"

참여연대가 연일 불법대선자금 관련 재벌 그룹 총수들을 불기소 처분을 잇따라 내리고 핵심관련자들도 불구속 기소하는 검찰을 성토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총선 시기에 기업인 사법처리 진행에 의구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3일 논평에서 "우려했던대로 재벌 총수에 대해 사실상 일괄적 사면을 예정한 검찰의 수사방침이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는 것에 개탄해마지 않을 수 없다"면서 " "검찰의 결정은 SK그룹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실이 밝혀진 이후, 이번만큼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길 바랬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또다시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검찰이 탄핵정국에 이어 총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시점에 불법 대선자금 관련 기업인의 사법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발행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희석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직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수사를 종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재벌 총수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릴 수 있는가"라 면서 "수십, 수백억의 검은 돈이 정치권에 넘겨지는데, 총수는 전혀 몰랐다는 기업측 진술을 검찰은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참여연대, "검찰은 9년전 노태우 비자금 공판 때처럼 하라"**

논평은 검찰의 최근 기업인 처리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를 지난 95년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당시 검찰이 보였던 단호한 태도와 비교하기도 했다.

논평에 따르면 9년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관련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기소된 재벌 총수들을 "노태우 피고인의 부정축재가 가능하도록 한 일방 당사자로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서민들로서는 평생을 가도 만져보지 못하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정경유착의 원인을 만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 검찰은 기업의 뇌물 공여가 관행이나 권력의 압력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변명하는 재벌 총수들에게 "이권을 얻고 특혜를 따내기 위하여 스스로 나서서 권력을 부패시킴으로써 정경유착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더욱 고착화한 것은 오히려 기업 쪽"이었음을 강조하고, 손쉬운 정경유착의 비정상적 수단에 안주하려는 타성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지금까지의 관행이 '뇌물을 주는 관행'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이를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재벌 총수들의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비교를 하면서 "검찰은 9년 전, 그리고 최근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밝힌 대로, 오로지 법과 원칙만을 따라 수사에 임하고 불법행위자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면서 " 더 이상 경제의 어려움을 핑계대며 머뭇거린다면 검찰의 수사에 걸었던 기대만큼 커다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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