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30일 오후4시 제주도의회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계획및 입지의 부적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국무총리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에 대한 검토결과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은 계획이 적정하지 않을뿐 아니라 입지타당성에 있어서도 이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가 미흡했다는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검토의견으로 첫째 본 사업지는 철새도래지가 인접하고 과수원,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포함돼 있어 국내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은지역 이라며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문제 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둘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위험성에 대해 신규공항 입지시 가 아닌 기존공항 운영시로 평가되는것은 다르다며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은 신규공항 입지시에 따른 항공기와 조류 충돌위험성을 적용해 평가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KEI는 항공기소음에 대해서도 항공기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비교 검토에서 6개의 기존 대안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대안등의 추가 대안을 포함할것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 이에 항공기소음영향에 대한 기존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등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대안,비교 검토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결과를 명시하라고 지적했다.
넷째 KEI는 사업부지내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시추조사와 전기 비저항탐사를 주문했다. 또한 주변 부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위계획상의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제주도 경관가이드 라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상충여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섯째 KEI는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으로 촉발된 사회적갈등에 대해 주민 수용성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갈등해결을 위해 제2공항의 추진내용공개, 자연조사에 대한 합동조사실시, 이해 당사지간의 협의체구성을 명시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이 원할치 않고 갈등이 지속될경우 공론화 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구성해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볼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있어서 반려해야 마땅한 수준"이라며 "국토부는 제2공항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계획을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고시를 철회하고 제2공항 건설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제주도의회에서 추진중인 도민공론화를 인정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합동 현지조사를 즉시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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