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돈분뇨 누출사고 세화1리 주민들 뿔났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돈분뇨 누출사고 세화1리 주민들 뿔났다

양돈장 악취관리등 6가지요구사항 제시

최근 양돈분뇨 누출사고로 논란이된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마을 주민들이 행동에 나섰다.

세화1리 마을 주민들 150여명은 30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참을 수없다" "양돈장을 폐쇄하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마을 주민들 150여명이 30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현창민)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2곳의 양돈장에서 흘러 나오는 악취로 참을수없는 고통의 나날을 견디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마을내 양돈장에서 지난 19일 수십톤으로 추정되는 양돈분뇨가 인근 과수원으로 흘러 넘치는 사고가 발생 했다"며 양돈장을 페쇄하라고 게세게 항의했다.

이어 "누출사고를 일으킨 양돈장 업주는 책임을 지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엄중조치 해야 할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지난 2015년 7월 누출사고에 이어 또다시 같은 양돈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행정당국의 관리책임 또한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을 주민들은 "더욱 한심한 것은 30여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양돈분뇨가 무단누출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토양과 지하수질 현장오염도 시추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뒤 "지금이라도 당장 토양과 지하수질 오염도 시추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오염정도에 따른 원상회복방안을 강구하라"고 이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향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간 양돈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정당한 민원은 '법과 제도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행정당국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늘 가로막히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행정당국의 무사안일 한 대응을 질책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마을 현승훈 이장이 마을주민 150여명과 함께 30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현창민)

이어 "지난 1월 원희룡 도지사는 양돈악취를 근절하고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에 마을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일상의 고통을 견디며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악취관리 지역지정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양돈업 유관단체의 압력을 못 이겨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10회 측정치 중 기준치를 4회 이상 초과한 양돈장에만 이를 적용키로 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내렸다"고 제주도정의 악취관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3월 21일 양돈장 악취배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회 이상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한 98곳의 양돈장 중 상향조정된 기준인 4회이상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한 59곳에 대해서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제주도정의 악취관리 정책을 비판한것이다.

그러면서 "연중 악취발생 민원이 끊이지 않는 세화1리 소재 ‘세화양돈’과 '칠성양돈'은 기준치 3회 초과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악취관리지역지정에서 제외 되면서 마을주민들은 제주도 당국의 조치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세화1리 마을 주민들은 "30여년을 양돈악취로 고통 받으면서 살아왔고 현재도 여전히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다"며 "보다 심각한 것은 행정의 사각시간대인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 더욱 강한 악취발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 행정당국이 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을 완화해 양돈사업자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유예 조치라는 면죄부를 주면서 예견된 필연적 결과물"이라며 격한 감정을 들어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마을 주민들 150여명이 30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현창민)

이어 "악취포집측정방법에 있어서도 측정일을 년 중 불시 측정하는것도 아니고 365일 중 양돈업자에게 4일간 측정일시를 미리 고지해주고 10회 포집 측정한 결과치만 가지고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것도 악취관리 기준치를 4회이상 적발된 양돈장만 악취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3회까지 초과한 양돈장은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관리한다면 양돈사업자는 측정일 전후에만 일시적으로 관리해도 현행 법망을 빠져나가는 편법의 기회를 주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세화1리 마을 주민들은 현행의 악취근절 정책에 대해 "현행의 악취관리정책은 양돈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도정에 대한 불신과 도민 갈등은 증폭될것이며 도정이 가고자 하는 청정제주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양돈업자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왜? 인근 마을주민들이 희생하면서 매일매일 심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느냐?"며 "우리는 구역질나는 양돈악취의 생활적 고통에서 조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제주도 당국이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특단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마을주민들은 6가지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을 기준치 년1회 이상 초과로 강화 확대하라! ◈둘째 악취민원 다발생 양돈장은 악취포집 측정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라! ◈셋째 악취민원 다발생 양돈장은 악취관리지역 농장으로 지정하고 악취저감시설지원 보조금을 전액 회수 조치하라! ◈네째 분뇨 무단 배출에 대한 시설물 폐업 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라! ◈다섯째 분뇨무단배출관련시설 관리감독책임자를 엄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여섯째 분뇨배출 토지에 대한 토양및 지하수 오염도 시추조사를 조속히 시행하라!

한편 이날 세화1리 마을 주민 411명의 서명이 담긴 6가지 요구사항는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제주도청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에게 직접 전달 됐으며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양돈분뇨 누출사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사고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약속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