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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 채택한 이라크 임시헌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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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 채택한 이라크 임시헌법 서명

쿠르드족 자치권 인정, 시아파 불만이 큰 변수

이라크에서 항구적인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이라크 임시헌법이 8일(현지시간)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서명됐다. 이로써 오는 6월 30일까지 이라크로의 정권이양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시름 덜게 됐다.

하지만 시아파 및 쿠르드족이 주장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해, 이후에도 상당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라크 과도통치위, 이라크 임시헌법에 정식 서명**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IGC)는 8일 이라크 지도자들과 폴 브레머 연합군 최고 행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연기돼 오던 이라크 임시헌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이라크과도통치위가 서명한 25쪽 분량의 이라크 임시헌법은 이라크 정부가 항구적인 헌법을 통해 성립되면 효력을 상실하며 항구적인 헌법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이라크에 권력을 이양하고 늦어도 2005년 1월말까지는 의회를 구성하며 2005년말까지 항구적인 헌법을 제정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는 이번 임시헌법 제정은 그동안 이라크 시아파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 시스타니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날에서야 어렵게 서명식을 가질 수 있었다.

알-시스타니는 서명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임시헌법 합의안에 규정된 1인 대통령, 2인 부통령제를 시아파 대표 3명을 포함한 5인 대통령제로 바꾸고, 자치권 보장을 주장하는 쿠르드족이 영구헌법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

***이슬람은 ‘법률 근원 가운데 하나’로 인정. 쿠르드족 자치권 인정**

이날 제정된 임시헌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권력체계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 원칙을 수용했고 임시 입법기구가 대통령 1명과 부통령 2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대통령과 부통령 3인은 대통령 협의회(presidency council)를 구성하고 이라크 주권을 대표하도록 했으며 법률 거부권과 임명권을 지니도록 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 협의회는 또 총리를 지명하며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장관들을 선임하고 장관들은 의회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헌법은 또 이슬람을 이라크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면서도 법률 근원 가운데 하나로만 인정했다. 이라크 연방 대법원은 9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협의회를 통해 임명된다.

임시헌법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연방주의'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쿠르드족 지방 정부는 자치권을 인정받게 됐으며, 자치지역 내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게 됐다. 또 아랍어와 쿠르드족언어도 이라크의 공식 언어로 인정받았다. 쿠르드족은 이로써 지난 91년 이후 누려오던 북부 3개주에서의 자치권을 유지하게 됐으며 3개주 거주민중 3분의 2 이상이 2005년에 제정될 영구헌법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확보하게 됐다.

임시헌법은 또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직접 총선거를 가능한 한 빨리 내년 1월말까지는 실시토록 규정했으며 또 임시의회 의석의 25%를 여성에게 할당토록 했고 언론의 자유, 문민지배, 평등의 원칙, 사법권 독립 등도 정식으로 포함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동지역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어서 왕정제를 택하고 있다는 다수 중동국가들을 긴장케 하고 있으며, 중동의 위성방송 알 자지라는 이번 이라크 임시헌법과 관련, "중동지역에서 가장 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아파 최고 지도자 여전히 불만표출, 구체적인 세부사항 제시 못해**

하지만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쿠르드족 자치권 문제는 이후에도 논란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헌법에서는 우선 자치권을 인정했으나 항구적인 헌법 제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시아파 최고 지도자인 알-시스타니도 이라크 주권 이양과정을 막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결국 서명식에 시아파측 5명의 위원을 참석하도록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국 18개 주중 3개주가 주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임시헌법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어 이후에도 상당한 논쟁거리로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올해 6월 30일까지 이라크로의 정권이양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주권을 인수할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입법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각 종파간 진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초까지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직접 선거를 실시키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임시정부 구성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도 우려된다. 이라크 임시헌법 제정과 맞물려 잇따라 대형 저항공격이 감행됐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라크 상황에서는 여전히 저항세력의 공격은 주요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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