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4명의 공범과 함께 지난 2017년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법정구속돼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됐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 6월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는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고, 진안이 작은지역인점 등을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 2017년 설날에 홍삼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선 당초 1심 선고와는 달리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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