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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 확인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전면재검토 요구

. ⓒ이정미 의원(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은 10일 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가 거짓과 부실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에 대해 전면재검토 하고 갈등조정협의회 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 (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제주비자림로 현장식생조사표(2014년)와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제주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사인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작성한 현장식생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식물류47종 중에 5종에만 현지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작성한 현장식생조사표 <별첨 1>. ⓒ이정미 의원(정의당)

또한 "동·식물상 기초자료중에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미흡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초조사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9종만(77종) 조사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총 77종 중에 9종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고 나머지 68종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례로 정한 77종 중 9종만 조사 68종 누락 <별첨 2>. ⓒ이정미 의원(정의당)

그러면서 "㈜늘푸른평가기술단(환경영향평가대행사)는 멸종위기 육상식물에 대해 거의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규모환경영퍙평가서에는 계획노선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에 의한 멸종위기종야생식물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라며 부실과 거짓으로 일관된 조사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별첨 3>. ⓒ이정미 의원(정의당)

이정미의원은" ㈜늘푸른평가기술단(환경영향평가대행사)은 식물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류, 곤충류, 포유류 등 동물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할 때 참고한 목록자체를 기초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식물상조사와 같이 조례와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정미의원은 "측정대행업체의 식생조사표(2014년)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년)를 비교한 결과 조사시간도 다르고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도 불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상관식생이 현지식생조사표는 삼나무로 되어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는 곰솔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시간, 위치, 좌표 불일치 확인 <별첨 4>. ⓒ이정미 의원(정의당)

해발고도와 경사, 면적도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식생조사표에는 층위별 높이가 '없다'고 기재됐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는 '있다'라고 기재됐다."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과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발고도, 경사, 면적 불일치, 현장식생조사표 층위별 높이 불일치 확인 <별첨 5>. ⓒ이정미 의원(정의당)

이에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이후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과 부실하게 작성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재검토 실시하고 이에대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조성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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