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1783건, 50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4.88%, 삼척 종합발전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지난해 부과액(3만5200건, 49억 100만 원) 보다 1억 3900만 원(2.8%)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하기 위해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됐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 홈페이지 및 T-save 문자 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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