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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노조간부 파업기금 20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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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노조간부 파업기금 20억 횡령

몰래 주식투자하다가 날려, 경찰에 고발

조흥은행 노조 총무부장인 이모씨(37)가 지난해 11월 노조가 파업기금으로 조성한 66억원 가운데 20억원을 주식투자 등으로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조흥노조가 이씨를 경찰에 처벌해 달라며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조흥은행에 따르면, 이씨가 손을 댄 노조기금은 파업기금 66억원 가운데 투옥 등으로 피해를 본 노조원들을 위해 조성된 희생자구제기금 30억여원으로,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여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이 가운데 20억여원의 손실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겨오다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허흥진 노조위원장이 출소한 이후 파업기금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 발각되자 이 사실을 털어 놓았고, 이에 조흥노조는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으며 이씨는 이에 금주 초 경찰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씨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조는 16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정확한 유용 규모와 경위 파악에 나섰다. 노조측은 희생자구제기금 중 이씨가 유용하고 남은 10억여원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의원들은 노조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사건인만틈 정확한 진상 파악부터 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조흥은행측은 이씨를 이날 면직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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